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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이순목 회장 2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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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17일

불법대출과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순목 前 우방회장에 대한 2차공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이 前회장측은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동의할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공금횡령도 개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3차공판을 열어 우방측 회계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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