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기사들이 불법운행 고발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3년 11월 14일

올들어 불법운행을 하다
적발된 시내버스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회사의 불법 운영 사실을
교통당국에 알리려고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지정된 시내버스 노선대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결행
하는등 불법 운행을 하다 적발
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CG1)
올들어 9월말까지 대구시내 30개 시내버스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 7백여만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부과된 과징금 천 3백여만원의 10가 넘습니다.

CG2)
이 가운데 특히 네개 시내버스 회사의 과징금을 합하면 7천 4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백 4십만원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이들 회사에 불법운행 고발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해당 회사의 전현직 운전기사들이 했습니다.

이들은 결행이나 단축운행을
막기 위해 인력충원이나 근로
조건개선을 회사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영길-버스노동자협의회 의장]
"시민들과 직접 마찰 빚어 개선
요구했지만 안돼"

실제 예비차량을 빼고 시내
버스 천 7백 19대의 운전기사는 3천 8백여명으로 적정인원 4천 백 94명보다 400여명 가까이 적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배흥길-00버스 직원]
"연월차 휴가때 한두번 그랬다"

이 회사를 포함해 네개 회사는 현재 해당 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경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