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하천부지 편입토지 보상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11월 13일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청구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개정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84년 이전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올 연말까지 보상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토지 천150필지 150만 제곱미터 가운데 지금까지 보상청구된 것은 440필지 62만 제곱미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나 승계인은 보상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 다음달 말까지 구.군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