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의성군 안계면 36살 이모씨와 이씨에게 관광버스를 지입한 버스소유자 56살 조모씨 등
8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조씨등 관광버스 소유자 7명으로부터 한달에 25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모 관광회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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