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부실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얼부터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이달 초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기술자나 경력임원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14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등록이 말소되거나 반납한 업체가 85개이고 57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부실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입찰질서 문란과 부실시공 등을 막기위해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