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청송군의원 부부 구속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11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송군 의원 44살 고모씨와 선거회계 책임자인 부인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고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청송군 부남면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최모씨등 5명에게 70만원을 주고 친척 5명을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군의원 당선
12일만에 구속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