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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군의원 부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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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10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30일 재선거로 당선된
청송군의원 44살 고모씨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고씨 부부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의원 부인 황모씨가
회계책임자로 등록돼 있어 부부를 함께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송군 부남면은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조모 의원이 도중하차해
지난달 30일 재선거를 치렀는데
고 의원이 당선 9일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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