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30일 재선거로 당선된
청송군의원 44살 고모씨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고씨 부부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의원 부인 황모씨가
회계책임자로 등록돼 있어 부부를 함께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송군 부남면은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조모 의원이 도중하차해
지난달 30일 재선거를 치렀는데
고 의원이 당선 9일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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