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를 열고
모니터들이 6개월동안 제출한 의견을 토의했습니다.
법원은 이가운데 대구 서부지원의 조기 개원과
재판진행 과정에서의 마이크
소리 개선 등 31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전용출입구 마련등 9건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법원의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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