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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살인,시체유기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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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07일

대구지방법원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23살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34살 정모씨가 평소
자신들을 업신여긴다는 이유로
8월 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성주군 용암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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