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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거지역 세분화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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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11월 07일

상반기부터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시 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반 주거지역에 4층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1종지역 비율을 18.7%,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지역을 52%로 각각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3종은 2종류로 나눠
20층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층수 제한이 없는 곳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당초 발표한 주거지역 세분화안인 1종 47%, 2종 38.4%, 3종 14.6%에서
크게 물러선 결정입니다.

대구시는 주거지 세분화 관련 480건의 민원가운데 107건은 반영하고 295건은 조정반영, 그리고 78건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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