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도시가스가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면서
적정투자보수와 인건비 등을
과대계상해 1세제곱미터당
4.83원 씩 모두 3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구시 동산동 최모씨 1명을 원고로 내세웠지만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부당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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