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경북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회가 학교급식에 국내 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원칙과 소신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급식조례 제정운동 본부는
어제 표결에서 반대의원은
1명도 없이 기권이 22명에
이른 것은 도의원들이 민의의 전달자이기를 포기한 처사라며
의원들은 급식조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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