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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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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1월 04일

산업연수생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국인
왕모씨에게 최저 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지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연수생은
연수계약에 따라 국내에0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계약을 체결한 현지법인이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들을 고용한 회사는 직접적인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연수생에게까지
국내 근로관계법을 적용하면
경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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