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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5천만이상'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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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태우

2003년 11월 04일

대구 지방국세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지난 2001년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5천만원이상
전매차익을 챙긴 사람 모두에게 중과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방국세청은
지난 2001년이후 분양권을 팔아
5천만원이상의 전매차익을 챙긴 146명을 추가로 찾아내 이달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C.G-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은 달서구 용산동 롯데 캐슬 그랜드 아파트가 9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C.G-또 대구시 수성동
태왕 아너스와 수성구 시지동의 태왕 레전드 등 4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40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전매차익의 36%를 양도소득세로 물리고 1순위 청약자격을 무효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 적발된
7개 아파트 단지외에도
최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단지는 예외없이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스탠딩>대구시 수성구 황금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집니다.

대구 지방국세청은
분양직후부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사실을
중시하고 입주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

송현 주공과 성당 주공 등
최근 분양과열 현상을 보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정현
대구국세청 조사1과장
-재건축 택지개발지구 광범위한
조사-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BC 뉴스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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