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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버린 집배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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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3년 11월 03일

예천경찰서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버린 혐의로 집배원인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2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직 집배원인
이씨는 지난 7월20일
카드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162통을 배달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예천군 예천읍 철길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우편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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