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동대구역지부 지부장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2백만원에서
4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6월 부산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 지침에
따라 참가했을 뿐
파업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미 자체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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