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때 징수하던 분담금을 올해부터 폐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자가용승용차 검사때 내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 9600원과 영업용승용차의
교통안전분담금 3800원이
폐지돼 수수료 만5천원만
내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자동차 정기검사때 징수한 분담금은
25억4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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