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가
설치됩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다음달부터 부패관련 사건 1심은
지방법원 11형사부가,
2심은 고등법원 1형사부가
각각 전담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부 사이에 발생하는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 입니다.
법원은 또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후 14일안에 첫 공판을
여는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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