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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영덕군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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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0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수뢰혐의로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천6백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김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이사 남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영덕 오십천 제방 개보수 공사를 수의계약해 주는 대가로 남씨로부터 천6백만원을 받고
98년에는 중앙예산 로비명목으로 2개 업체로부터 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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