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강도짓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1년부터 올초까지 여자들만 사는 원룸등에 침입해 17차례 강도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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