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부녀자를 윤락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청주시 영운동
44살 편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7살 조모씨를 수배했습니다.
편씨등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시
25살 임모씨를 대전의
한 윤락업소에
천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임씨를 술집과 유흥업소에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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