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영주시,
문경시와 예천군 등이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당초 5개 시.군이
수렵장 설치를 신청했으나, 환경청 조사결과
유해조수 서식밀도가 낮은
봉화군은 수렵장 개장 승인이
철회됐습니다.
또 경주시는 멧돼지 서식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멧돼지는 포획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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