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은 자회사인
세원테크 노조 지회장 분신이
회사측의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로
빚어진 것처럼 비쳐지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원정공은 언론사들
앞으로 보낸 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회사측이
제기했던 가압류는 넉달뒤
노사합의로 해제했고
지난 7월 노조의 재파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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