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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호별방문등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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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10월 28일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되는 청도군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김모씨등 3명은 금천면내 마을을 호별방문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음료수 310병과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모 후보의 며느리인 허모씨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은 금천면내 마을을 호별방문하면서 음료수 260병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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