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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체류자 신고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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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10월 24일

내년 8월 고용허가제에
앞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주기 위한
자신 신고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신청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취업확인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는 대상자 6,600명
가운데 22일까지 42%에 해당하는 2,76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출국조치된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사증 발급이 어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이달말까지 계도 단속을 벌인 뒤
다음달 16일부터 불법 체류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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