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고용허가제에
앞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주기 위한
자신 신고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신청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취업확인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는 대상자 6,600명
가운데 22일까지 42%에 해당하는 2,76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출국조치된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사증 발급이 어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이달말까지 계도 단속을 벌인 뒤
다음달 16일부터 불법 체류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