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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경북도 지방세감면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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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10월 23일

경상북도는 도세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으로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대에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털 사업자와
국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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