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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세감면조례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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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10월 22일

대구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상업용 문화재도 사유재산권이 제한받는 점을 인정해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면제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는
절반만 감면해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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