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건설기계 등록을 비롯한
4개 민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산망 확인으로 대체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처리기간을 열흘에서
7일로 줄이는 등
건설기계 등록과
등록이전 등
5건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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