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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한동대 총장 벌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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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3년 10월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한동대 김영길총장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교비회계자금 600만원 횡령 부분은 무죄라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총장은 2001년 5월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3억원을 불법 차입한 혐의등으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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