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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단체장 사퇴시한 1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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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10월 17일

내년 4월 치러지는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일전 180일이던 총선출마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미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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