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와
경주시,문경시,
예천군과 봉화군 등
경북지역 5개 시.군이
환경부로부터 수렵장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수렵장 지정면적은
시군 전체 면적의 44%가량으로 ,도시계획구역과 생태계보전지역, 공원, 관광지에서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수렵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로
포획할 수 있는 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꿩, 까치 등 13종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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