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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 어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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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종수

2003년 10월 17일

경상북도는
오징어와
어패류 잡이 철을 맞아
불법 어업을
특별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위반과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의
오징어잡이 공동 조업,
대게 암컷 포획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 어업이 많은
밤시간대와 새벽시간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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