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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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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0월 16일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180일 앞두고 모레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모레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이나 기업, 단체의 임직원등은 금품이나 음식품 제공, 선심성 관광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선관위는 특히
출마의사를 가진 자치단체장들의 행정활동을 빙자한 기부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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