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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부동산 거품 걷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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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10월 16일

앵커- 지난 2일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수성구와 중구, 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성구에서는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원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기자,

기자-네

앵커-최근 대구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정부가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지난 2일부터 수성구에
발효된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에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아파트를 계약한 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3백가구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공개 분양해야 됩니다.

VCR1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공정이 80%이상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아파트는 절반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1순위자격도 제한됩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를
만 35살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1가구 2주택자와 5년이내 당첨자 1순위 자격을 제한)

신규아파트 분양기회를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주기위한 의돕니다

오는 20일부터 수성구와 중구, 서구에 발효되는
주택 투기지역은 아파트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고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해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조칩니다

C.G 현재 주택 양도 소득세율을
보면 주택을 보유한지 1년이 넘을 경우 9~36%, 1년 이내는
36%, 그리고 미등기 양도일
때는 60%나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고시가격은
실 거래가의 7~80% 수준이어서
집을 파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무거워 지게 됐습니다.

VCR2
INT-김동수(대구국세청 과장)

앵커-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자-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마감된
황금동의 신규 아파트는
초기 계약율이 예상을 크게 밑돌아 오늘 오전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재추첨을 실시합니다

재추첨이후 미계약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분양하기 때문에 결국
분양권이 실수요자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VCR3
인터뷰-심철영 롯데건설 소장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계약을 실시해 전매가 한 번 가능한 범어동과 시지동의 아파트도 프리미엄이 급락하고 거래가 주춤한 상탭니다

그러나 그제 확정된 주택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무용론도 만만찮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집값에 포함시켜 오히려 집 값이
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건교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는 넉달동안
10.6%나 치솟았고, 5월말에 지정된 강동구와 송파구도
석달만에 7.4%와 4%씩 올랐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투기지역 지정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얼마나 냉각 시킬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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