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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이달 도의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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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0월 10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골재를 불법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 의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골재를
불법채취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축소 보고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허가도 없이
경주시 천북면 일대에서
7천3백여 세제곱미터
싯가 6천5백만원 어치의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7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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