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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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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10월 07일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5천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8월말 현재 189명이고
체납액은 3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9명은 1억원이상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37명에 대해
이달 안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4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
8명의 출국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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