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5천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8월말 현재 189명이고
체납액은 3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9명은 1억원이상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37명에 대해
이달 안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4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
8명의 출국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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