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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공무원노조인권위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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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3년 10월 06일

대구공무원노조는1일
대구지역 공무원 3천3명의 서명을 받아 6급이하 공무원
41만여명이 정년차별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일반공무원 5급
이상은 정년을 60살로 6급 이하는 57살로 규정한 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전국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과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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