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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아파트 고유번호증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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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0월 06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내에서는 최근
수성구 모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대표를 다시 선출한 뒤
고유번호증을 훔쳐
대표자를 변경했다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등
고유번호증과 관련된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은
민법상 법인격 부여나
회장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데도 주민대표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
대표를 증명하는 자료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유번호증에 따른 주민분쟁을 예방하려면 내용의 변경을
신구 주민대표가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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