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일연대와
양심수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관련 구속자 석방 그리고 체포영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은 실효성을
잃었으므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돼야 하고
이에따라 검거된
한총련 대학생들도 마땅히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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