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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장애인 고용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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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0월 06일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군위군과 청송군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이 7명인 봉화군은 1명,
13명인 상주시는 3명만
채용하는등
전체 직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평균 1.4%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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