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구시 범어동 13살 오모군을
붙잡아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에 인계했습니다.
오군은 1일 오후 5시쯤
대구시 범어동 주택가에 세워둔 59살 남모씨의 1톤 화물차 운전석 의자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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