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전매제한은 계약일 기준
공유하기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10월 03일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돼
신규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미 분양한
황금아파트 재건축
일반 분양분의 경우도
계약체결 날짜인
오는 1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달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업체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이 달부터 수성구에
아파트 신규분양을 앞둔
업체들은
분양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