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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범인 누명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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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3년 10월 02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경북대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받아
경찰의 수배를 받은
26살 윤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위자료 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
당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윤씨의 정신적 손해액이
천백만원이지만
CCTV를 통해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은행이 999만원,
경찰관이 30만원을
배상했기때문에
71만원을
국가 위자료 지급액으로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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