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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풍피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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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3년 10월 02일

대구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에서
118억원을 지원받아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업체에 5천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구에 사업장을 둔
종업원 10명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연리 3%에 1년 지나
4년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대구시는
재해복구자금을 쓰려는
소규모 제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청이나
읍.면.동장의
재해기업 확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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