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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자체단체장 선거법 개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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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10월 01일

최근 정치권이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90~120일 전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 협희회
정치 발전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180일 전으로 정한
선거법이 위헌 판결이 난 가운데
정치권이 시한을 90~120일
전으로 바꾸려는 것은
단체장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황 청장은 정치권이 이같은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법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다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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