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사업주를 위협해
노사 합의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에서
불법농성을 벌여 생계대책자금 명목으로 6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부품회사 전 노조위원장 차모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 부위원장 송모씨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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