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태풍 피해 복구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김천시 대덕면 사무소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하고
대덕면장 홍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획에 빠져 있던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와 관기리
일대 농경지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3억6천만원의 수해복구
비용을 모 건설업체에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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