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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싸움소 경기 운영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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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9월 29일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 운영권을 둘러싼 민자업자와 청도군의 대립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2000년
소싸움 경기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경기장 운영권 일체를 31년동안 민간업체에 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cg 그러나 지난해 통과된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사업 시행자인
자치단체,즉 청도군이 운영권을 갖고 우권판매와 입장료 징수등 일부 업무만 위탁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화싱크 청도군 관계자
"승패논란등 민간업체 대처 능력부족"

청도군은 이에따라
경기장 운영을 전담할
공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일부 업무만 위탁할 계획이어서
민자회사의 권리를 승계한 한국우사회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 우사회 관계자
"주주이익 최대한 반영하겠다"

청도군은 앞으로
경기장 건설추이를 봐가며
농림부에 한국우사회의
위탁법인 승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위탁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올 연말이면
소싸움 경기장은 완공되겠지만
경기장 운영권에 관한 우사회측과 청도군의 대립이 계속되면 상설 소싸움 경기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tbc뉴스 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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