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단체장 사퇴 늦어질듯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09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총선 백80일
이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출마 의사를 가진 지역 단체장들의 사퇴시기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임대윤 대구 동구청장은
당초 총선출마를 위해
이달말 구청장직을 사퇴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내년 2월까지 사퇴를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규 북구청장도 구청장직 사퇴를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다음달말
치러질 예정이던 보궐선거도
많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