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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등록자동차정비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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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태우

2003년 09월 24일

대구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는
무등록 정비 업체와
중고 자동차부품업체를
집중 단속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고발조치하고
차량 소유자는
정비명령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거나
폐차 또는 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 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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