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는
무등록 정비 업체와
중고 자동차부품업체를
집중 단속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고발조치하고
차량 소유자는
정비명령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거나
폐차 또는 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 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